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지원금이다.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환급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개념, 신청 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가구 유형과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가구 유형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 아닌 경우)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가 소득이 있는 가구
2)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2024년 기준 가구별 연간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이하
소득 기준은 신청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을 포함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3)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재산 합계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등이 포함된다.
- 단,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만 지급된다.
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과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24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실제 지급액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소득이 많을수록 지급액은 점점 줄어든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매년 5월)과 반기 신청(매년 9월, 3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지급: 9월)
- 반기 신청: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신청 (9월과 3월, 2회 지급)
2)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전화 ARS,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①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가능)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본인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② 모바일 손택스 신청
-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본인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③ 전화 ARS 신청
- 국세청 ARS(1544-9944)로 전화
- 안내에 따라 신청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문자 확인
④ 세무서 방문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지참 필수
5.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 방법
1) 지급일
- 정기 신청: 9월 지급
- 반기 신청: 9월(1차) 및 다음 해 3월(2차) 지급
2) 지급 방법
- 신청인이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계좌 등록이 안 된 경우 우편으로 지급 통지서 발송 후 지급
6.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할 점
-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보다는 정기 신청이 유리할 수 있음
- 신청 후 서류 검토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음
- 부정 수급 시 향후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반기 신청 시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가능성 있음
7.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차이점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비교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
최대 지급액 | 165~330만 원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신청 기간 | 5월 (정기) / 9월·3월 (반기) | 5월 (정기) |
따라서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여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일정한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이 간단하고,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어 소득 상황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을 놓치지 않으려면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고,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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